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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파업을 결정했던 코오롱 구미공장 노동조합은 구미시로부터 쟁의발생표결과정이 부당, {효력이 없다}는 통지에 따라 3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파업결정을 백지화하고 적법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