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해안의 아산만, 군산.장항, 대불, 광양만 지역이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돼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거점도시로 광역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낙후지역으로 지적된 강원 태백,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리산, 덕유산, 강원 접적지역 등 전국의 최저 낙후지역 10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촉진된다.
이같은 개발사업에는 민간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합단지를 포함, 대부분의 사업에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다만 특혜시비가 있는 사업은 토지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기부채납형식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50년 이내의 기간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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