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않고 아파트 언덕절개

입력 1994-05-30 08:00:00

영양-주택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아파트 뒤편 언덕을 형질변경이나 설계변경도 하지않은채 허가면적이상 무단으로 절개, 물의를 빚고 있다.도경건설(대표 김규영.부산 동래구 온천동)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96의1, 97의1 일대 부지면적 2천4백51제곱미터에 총 49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연말까지 완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다.

그러나 업체측은 아파트 뒤편 옹벽설치를 위해 언덕을 절개하면서 도시계획구역내 면적을 형질.설계변경허가도 없이 무려 2백-3백평을 더 깎아버려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언덕위에 위치한 김기진씨(53.영양읍 동부리 96의1) 소유 조상산소 3기중 일부는 묘지와 불과 2-3m 거리까지 높이 3m 이상 앞뒤옆3면을 깎아 뒷면에고인 물이 앞면으로 흘러나오는등 붕괴위험마저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지난25일 경찰에 진정을 하고 대책을 호소했으며 경찰도 업체측의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체대표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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