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근해 대부분의 선박이 조업중 사고에 대비한 선원공제보험에 가입이안돼 해난사고시 유족보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선원공제가입은 선주가 사고에 대비해 선박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 유사시보상금을 탈수 있는 제도로 4백만원의 혜택기준시 선원1명당 연간 5만2천원의 공제금을 내야한다.
군내 축산, 강구항의 가입대상선박은 1t미만 5백91척을 비롯해 1-10t급 4백척, 10-20t급 20척, 20-1백t급 39척등이다.
그러나 이들 선박중 80%이상이 선원공제보험에 가입치않아 사고발생시 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축산항의 경우 20t이상급 17척의 어선은 거의 보험에 가입한 반면 10-20t급 13척을 비롯해 10t이하 3백88척등 소형어선은 95%가 보험을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기피 원인은 공제 가입비용 가운데 90%를 선주부담으로 규정한때문인데 대부분 영세선주들이 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4백만원짜리 공제혜택의 경우, 선원1인당 연간 5만2천원의 공제금을 내게 되는데 이중 정부보조 10%를 제외한 90%인 4만6천8백원은 선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특히 원양조업으로 위험부담이 커 공제가입이 불가피한 오징어 채낚기어선의경우, 50t기준 20명선원에 대한 공제금은 96만3천원이나 돼 대부분 선주들이공제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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