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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27일 서종태씨(53.서구 비산5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서씨는 9일 오전11시쯤 자신의 집에서 김모씨(56.서구 비산2동)에게 3회에걸쳐 침을 놓고 부항기로 피를 빼는 의료행위를 하고 6만원을 받는등 지난86년3월부터 금침 48대, 은침 4백57대, 부항컵 27개, 1회용주사기등을 갖추고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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