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규칙 확정

입력 1994-05-27 00:00:00

중앙선관위가 26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확정, 올여름에 예상되는 경주, 녕월,평창, 대구수성갑 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되게 되었다.선관위의 이번 규칙은 통합선거법의 정신에 따라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의 마련이란 측면에 역점을 뒀다고 볼수있다.규칙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공직선거 후보자가 각종 관혼상제에 대한 축의.부의금의 한도를 친족 또는 직업상관계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2만원으로제한했다. 우리 정서상 용인하지 않을수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각급 선거별로 후보자와 함께 다닐수 있는 수행원수를 대통령선거는1백명이하, 시도지사선거는 30명이하, 국회의원 및 구.시.군의 장선거는 20인이하, 시도의회의원선거는 7인 이하,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5인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선거때마다 후보자의 돈이나 축내는 선거브로커나 철새당원들이 설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정당및 당사에서의 무료민원상담및 무료변론과 후원회의 금품모집집회에서금품기부자들에게 1인당 5천원 범위내에서 다과 떡 또는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호텔및 대형식당등에서 벌였던 사치성집회가 더이상 힘들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의연금품 및 구호금품제공도 허용하되 후보자의 이름이나 직함, 소속정당명은 일체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지방의회.자치단체의 청사등을 방문하는 한정된 내빈에게는 1천원미만의 홍보용 기념품을 허용토록 했다.

사전선거운동등으로 인한 불법선거비용 내역이 적발될때에는 이를 후보자가제출한 수입 지출보고서에 합산 처리토록해 위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람은이미 사용한 비용만큼은 나중에 선거에 나가더라도 쓸수 없게했다.금융거래자료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비용지출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 해당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3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하지 않은때는 방송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언론기관초청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 화면, 녹음구성이참가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선관위의 이번 공직선거관리규칙 확정은 예상가능한 최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나름대로 대비한 흔적이 엿보인다.

다가오는 보궐선거가 이번 규칙의 실효성이나 중앙선관위의 선거풍토 개선에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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