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제국가 건립의 두개의 관건은 법률지상과 사법독립의 실현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규정은 [국가의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유지한다. 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정당과 사회단체, 각기업, 사업조직등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로 돼있다.이 때문에 헌법과 법률지상은 바로 인민의 이익과 의지의 지상이다. 법률지상이 없을 경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언은 실현불가능이다.그러나 현재의 당면여건중 관건중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사법독립의실현에 있다.
실천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법이라 해도 만약 사법의 독립성이보장되지 않으면 그의 올바른 실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일부 기층법원의 한 심판원은 [법원은 현재 정부기관의 집행기관이 돼버렸다.사법권과 행정권이 한데 어우러져 행정관리 상대인을 상대하는데 무슨 행정소송 제도가 있을수 있나]고 개탄한바 있다.
이 때문에 부패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사법독립체제를 건립하는것보다 더 시급한 실천과제는 있을수 없다.
경제와 비경제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부패현상은 결코 이상하거나 두려워할대상이 아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들이 권력남용등을 피할수 없다는데 있다.일반적으로 공정한 사법권은 공정한 사회실현의 최후이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
만약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과 검찰, 그리고 이제 막 실시되기 시작한 변호사제도들이 모두 오염될뿐 아니라 인민대중으로부터 신임도 잃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평한 경쟁을 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한갖 빈말에 불과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