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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시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항구동의 도유지에 1백여평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말썽을 빚고있는 포항시의회 량룡주의원(54)에게 25일 계고장을 발송, 6월1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통보했다.시는 량의원이 이 기간동안 건물을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