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참정권인정 움직임

입력 1994-05-24 12:19:00

외국인의 정치참여를 금하고 있는 일본에서 각정당이 지방조직을 중심으로재일한국인을 비롯, 정주외국인에 대한 입당허용등 참정권인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일본헌법은 참정권 허용범위를 {일본국민에 한한다}고 규정, 외국인은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아도 귀화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한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대해 70만에 달하는 재일한국인과 조선인등은 국적은 비록다르나, 사실상 일본을 생활기반으로 하고있고, 일본인과 똑같은 세금을 내며 지방정주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참정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재일 조총련의 경우 {내정불간섭}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단은 적극적으로 참정권 획득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사카(대판)를 중심으로 재일한국인들이 수차에 걸쳐 일본정부를 상대로 참정권인정 소송을 낸 것도 이같은 의지를 말해주는 것. 그러나 법원측은 번번이 헌법규정을 들어 패소판결을 내린 바있다.

그런데 작년 연립정권 출범이후 연립측 각정당이 외국인의 참정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일부는 지방조직에서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중정정치에도참여할 수 있게 법개정을 추진하는등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그중에서도 다케무라(무촌정의) 전관방장관이 대표인 신당선구가 선두주자각.선구는 지난1월 당국제국장인 니시오리(금섬순)중의원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시마네(도근)에서 외국인당원 입당허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시마네현전체로 확대, 재일한국인등 외국인 46명을 확보해 22일 당원 8백27명으로 현지부를 결성했다. 선구는 각지역으로 이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봄까지 관련법 제.개정작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입당자격은 5년이상 거주한자이며, 배우자가 일본인이면 2년이상으로 하고있다.

신생당의 경우 아이치(애지)현지부가 지금까지 8명의 재일한국인을 당원으로두고 있고, 시즈오카(정강)현지부도 외국인당원을 받아들이기로 최근 문호개방을 결정했다. 다만 신생당 중앙당은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신당과 공명당도 이에대해 각각 열린 당으로써 현재 확발히 논의하고 있다], [논의를 거듭해 결정하겠다고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보여 향후 전향적인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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