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부당요금 단속

입력 1994-05-24 08:00:00

대구시는 최근 이삿짐운송에 따른 부당요금 피해보상시비등을 줄이기 위해6월말까지 이사 화물 운임요금 신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시는 이에 앞서 부당요금요구.약관게시의무 불이행.이사화물 운송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6월초까지 벌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시.구청 교통지도과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이사화물 운송질서가정착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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