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농지 국가 강제매수

입력 1994-05-24 00:00:00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업의 기반유지를 위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농지를 국가기관에서 강제 매수하라고 건의했다.또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대형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하고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가격안정사업자금을 지원, 자율적으로 생산.출하를 조정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이와함께 장차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통합, 별도의 협동조합 은행을 설립하고 농어촌의 국민학교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병설형태로 통합.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농발위(위원장 김범일 제2가나안농군학교장)는 2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정개혁방안을 보고했다. 농발위는 지난4월19일의 1차보고에 이어 이날 최종보고에서 농지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부가폐지키로 한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요건, 농지취득전 6개월 사전거주요건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정부의 농지규제완화 방침과 엇갈리는 건의를 했다.

또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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