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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위임되고민원처리기간도 19일에서 1주일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수산청은 21일 오는 6월1일부터 그동안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던 수산제조업의 신청 및 허가,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 변경허가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시.군.구로 재위임할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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