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산업연수생 계약기간 연장

입력 1994-05-20 08:00:00

국내업체에 취업할 외국의 산업연수생과의 계약기간인 17일이 지나도록 일부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대구경북지회는 계약기간을 5월말일까지로 연기, 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당부하고 있다.17일 현재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은 707개업체중 79.3인 561개업체이며 140여개업체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계약기간이 지나도록 계약을 체결치 않은 업계에 배정된 인원에 대한 후속조치는 결정된바 없으나 다른 후보업체로 배정될 것으로 지회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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