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의재개 합의... 향후전망

입력 1994-05-19 13:03:00

한동안 잠잠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민자 민주 양당은 지난 17일 총무회담에서 상무대 국정조사 문제를 타결하면서 오는 6월중 14대 후반 원구성을 위해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를미루어왔던 보안법 개정문제를 법사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민자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보안법 개정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한정치적 약속을 지킨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민자당은 여야 총무간 합의에도 불구, 현단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지난 91년5월 임시국회에서 *반국가단체 개념및 범위 축소 *간첩죄및반국가단체 목적수행, 잠입 탈출 회합 통신죄등의 처벌완화 *불고지죄 대상축소 등 야권이 주장해온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상당부분 손질했다는 게 그 이유이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야욕과 대남적화전략 고수등으로 남북관계가 여전히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보안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민정부 출범으로 그같은 가능성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침해사례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남북대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현행법을 고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민자당이 보안법 개정문제를 재론키로 합의해준 것은 지난해정기국회때 통합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보안법과 분리처리하되 보안법은새해 첫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제라도 이행하겠다는 뜻이라는 것.

특히 야당 내부에서 개혁파들이 당지도부에 보안법문제 거론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점을 감안, 민주당의 당론을 존중해주고 대화창구인 김대식총무등의'체면'도 살려주는 대야무마용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한번 거르는 정도로 보안법 문제를 가볍게 다룰 뿐 개정단계로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않겠다는 내부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14대 후반 원구성을 위해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를 보안법 개.폐주장 관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키 위해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안기부법 개정에이어 보안법 개.폐를 개혁입법의 '종착점'으로 보고 기필코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욕에 차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여야논의의 불씨만 살려놓는 선에서 적극적인문제제기를 유보해온 것은 북한 핵개발 등 국내외 상황을 감안, 이를 본격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 연초부터 한반도 위기론이 꼬리를 문데다 지난 3월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북한대표가 '서울 불바다' 운운하는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에 접어든 것은 보안법 개.폐를 위한 민주당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최근 위기론이 고개를 숙이면서 대화로 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등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보안법 개폐논의를 재개해도 무방할 것같다는 판단을 내려가고 있다.

미.북간 제3차 고위급회담이 예상대로 6월초쯤 열릴 경우,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때맞춰 열리는 임시국회는 보안법개.폐논의를 위한 적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원구성과 국회법 개정문제 등은 보안법개.폐를 관철할수 있는 연계전략용 호재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또 민자당이 형식적으로만 논의에 응할 경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치러질것으로 보이는 경주시와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 등을 위해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숨은 계산도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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