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등 3층이상 다세대 공동주택 대부분이 가스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가스통을 건물외벽과 옥상에 임의로 설치하는 바람에 폭발등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다.영주시의 경우 다세대주택은 20개 아파트 4천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가스를집단 공급하는 5개 아파트 2천2백30세대를 제외한 15개 아파트 3천여세대는아무런 보호장치없이 가스통을 건물외부에 노출시킨채 사용하고 있으며 3-5개씩 집단으로 설치해 놓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특히 LP가스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가구가 5백세대 이상인아파트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5백가구 이하 아파트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돼 있으나 가스를 집단공급하는 4개 아파트외에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는아파트가 단 한곳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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