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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들의 부실공사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건설부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건축신고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를 받을수 있게 됐다.이 부실건축신고센터는 상담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재시공 하자보수등의 후속조치를 하게된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에서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직통 (051)461-0748. 교환 (051)467-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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