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내부에 전파감지기를 부착해두고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사고예방차원의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담뱃갑 크기의 전파감지기(일명 레이더디텍터)는 전방 1km이내에서 경찰이스피드건을 쏘거나 무선교신을 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로 차내 룸미러나 햇빛가리개에 부착케 돼있다.
이 감지기는 주로 미국.일본등에서 수입, 유통되고 있는데 카인테리어.카센터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부착, 판매되고 있다.
전파감지기의 주구입층은 고급승용차나 고속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일부 대형트럭운전자들로 알려지고 있다.
감지기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지점을 미리 알수있다는 자만심에서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아 대형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통경찰관들은 전파감지기 부착여부 판별이 어려운데다 적발해도 범칙금 통고처분외에는 별다른 규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의 관계자는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불법부착물 단속규정외엔현재로서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전파감지기 부착이 전국적 현상임에비춰 이를 막을 근본적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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