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은해사 총무원상대 가처분신청

입력 1994-05-17 00:00:0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정싸움으로 번진 조계종사태가 불교계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이번 신청(직영사찰지정효력 정지 및 주지직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질 경우 현 집행부의 도덕성 상실과 함께 불교계가 다시한번 내분의소용돌이에 휩쓸릴수 밖에 없게될 전망인데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서의현전총무원장의 세력권인 동화사와 은해사등의 승려들이 사찰운영권을 쉽게 내놓지 않을것으로 보여 제2의 신흥사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다 현정부와 불교계간에 형성된 묘한 관계도 이번 신청처리결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게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현조계종측과 화해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수도 있어 정부쪽의 고민도 클수밖에 없다.가처분신청을 한 동화사주지 김기룡씨와 은해사주지 최병식씨등은 지난3일총무원이 발표한 직영사찰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위해 현 탄성총무원장체제에 하자가 크다는 점에 신청취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먼저 서전총무원장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 적법하게 선출된 총무원장을무조건 축출하고 체탈도첩한 것은 종헌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또 지난달10일 있은 승려대회도 당시 종정이었던 서암스님이 종단의 혼란을막기위해 원로중진회의를 열고 대회 하루전인 9일 불인정을 교시, 적법성의근거를 상실했다는 것.

이와함께 종정에 대한 불신임도 종헌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종정 선출은할수있지만 불신임을 할수있다는 조항은 종헌, 종법어디에도 없다는 것. 따라서 불신임자체가 쿠데타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개혁회의도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종헌개정도 무효라는주장이다. 종헌 1백8조에는 종헌개정을 위해서는 종회의원 3분의1 이상의 소집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돼있어 개혁회의서 결의된 사항들이 모두 무효라는 것.

직영발표와 관련 김씨등은 지방의 각 교구본사에 대해 총무원이 직영을 지정한바 없고 종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종헌 44조7호에 {종단의 특별목적 사업을 위해 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은직영사찰을 지정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등은 {특별목적사업}으로 지정이유를 못박은 이 종헌규정에 이번 지정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이 조항자체가 이미 종헌정신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어서 사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신청이 법정에서 쉽게 판가름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며 뜨거운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하여튼 종단내부의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교계는 다시한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됐다.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는 대구지역에 32개 말사와 경북지역에 34개말사등 66개 말사를 두고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