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에 우선권

입력 1994-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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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융거래내용뿐아니라 금융거래사실여부까지금융거래비밀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킨 것은 예금자 비밀보호범위가실명제 시행초기보다 훨씬 넓어졌음에 따른 경제논리우위의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부터는 금융기관종사자들이 모씨가 모은행과 거래하고 있다는사실까지도 비밀로 유지해야하는 것이다.당초 이 규정안은 지난 3월??일 이회창내각당시 [금융거래사실까지 비밀을보장하는 것은 모법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확정이 유보되었던 것.

당시 재무부는 실명제정착을 위해 예금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비밀보장이 제대로 안되면 상당수 예금자가 불이익을감수하고라도 가명 또는 차명을 고집할 것이라는 우려하에 현행 긴급명령의{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 규정된 부분을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등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때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이 규정은 금융거래사실을 거의 정확하게 알지못하면 본인의 자백이 없는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 반대해왔었다.결국 경제활동보호냐 수사권확보냐는 첨예한 이해대립이 얽힌 사안이었다.이같은 논란이 타협점을 찾지못하던중 지난달 22일 이전총리의 사임으로 재무부안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지고 경제활성화에 부심하던 여권핵심부의 막후조정에 따라 이날 재무부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안의 통과는 개혁의지의 실종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가뜩이나 기존 긴급명령의 김과옥조식 적용에 따라 힘들었던 검은돈의 추적이 더더욱 어렵게 된 셈이다. 기존법령으로도 지금껏 잇달아 터져나온 각종{돈봉투}사건에 대한 후련한 결과가 없었다. 당장은 상무대국정조사와 관련한수표추적문제가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

또한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자체를 비밀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비밀보장의무자인 금융기관종사자들의 기본권을 부당히 제한할 우려가 커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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