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지주들 건물신축에 눈독

입력 1994-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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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농지이용이 대폭 완화, 준농림지역에도 공장신축이 가능해지면서농지에 공장을 지으려는 지주들의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일부는 공장신축을 하면 논이던 지목을 잡종지로 바꿀수 있기때문에 땅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때문에 도로변 농지 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일각에선 농지이용 완화조치에 대해 환경오염과 도로확장등 개발의 어려움으로 앞날 국토이용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칠곡군에 따르면 연초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폭 완화, 지난달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도 식당, 여관등은 물론 공해유발 공장이 아니면 공장신축도 가능해졌다는 것.

이 때문에 농지에 공장을 비롯한 각종 건물을 지으려는 지주들이 급증, 문의및 신청건수가 하루평군 3-5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지이용 완화로 도로를 낀 논은 평당 30만원이상을 호가하는등 큰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처럼 농지이용을 대폭 완화할 경우 환경파괴가 엄청날것은 물론 국토이용에도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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