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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공단(성서.염색.검단)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단(서대구.3공단)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됨에 따른 누수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수계별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시는 군병력, 명예환경감시원을 최대로 활용하는등 관내 하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등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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