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장소 개설에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융자해준 금융기관지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와 타산지석이 되고있다.일본 고베(신호)지법은 12일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마사지사우나(이른바 터키탕)를 개설하려는 것을 알고도 자금을 융자해준 전효고(병고) 신용금고지점장 다카가와(륭천화부.52)피고의 매춘방지법위반죄(자금제공)를 인정,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10만엔을 병과한 판결을 내렸다.일본에서 매춘에 상용될 목적의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판결에 따르면 다카가와 피고는 효고신용금고 고베역 전지점장이던 82년3월고베시내의 한 마사지사우나가 매춘을 목적으로 경영되고 있음을 알고서도경영자에게 1천만엔(약7천8백만원)을 대출했다는 것. 다카가와씨는 그후 경찰이 매춘혐의로 마사지사우나 여러곳을 적발했을때 몇몇 다른 경영자에게도 수년에 걸쳐 대출해준 사실이 확인돼, 89년7월 매춘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재판에서는 마사지사우나에 대한 융자시 매춘목적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가쟁점이 됐다. 즉 검찰은 "피고는 마사지사우나에서 일반적으로 매춘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 징역1년과 벌금10만엔을 구형했었다.그러나 변호인측은 "점포는 공중욕탕법에 기초해 영업허가를 받고, 풍속영업법에 의해 신고를 마친 특수목욕탕이었다"며 "위법행위가 행해지리라는 것을몰랐고 정당한 융자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요시다(길전소)재판장은"피고는 경영자들과의 융자교섭등을 통해 매춘장소라는 인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고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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