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농수산위를 열어 그간 현안으로 대두된 농안법파동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농안법파동은 정부의 무능과 복지부동의대표적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측을 공격하는등 시종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들의 로비도 함께 거론됐다. 다음은 질의요지.*김영진의원(민주)=농수산부가 90년이후 93년말까지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등 4개 농수산물지정도매법인에게 자금운영의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무려 3백65억원에 달하는 농안기금을 대출해 준 것은 특혜대출이 아닌가.{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은 지난 91년 바나나수입자유화이후 지정도매법인들이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면서 그수수료를 6%중 3%를 적립하여 만든기금인데 이기금이 지정도매인 협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 기금사용사례를 보면 93년 협회운영자금4억5천만원, 연구조사사업2억3백만원, 홍보비1억2천만원등 부지기수이다. 적립금 1백34억원은 농수산물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전액지원되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안법시행계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직무유기가 아닌가.*이길재의원(민주)=농수산부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특히 농정의 책임자인 유통국장과 농경연원장, 농경연연구원까지 이익집단인 도매법인협회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연구사업비등의 명목으로 유통발전기금을 지원받았으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감독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이익집단의 자문위원으로 있을수 있나.
*김장곤의원(민주)=이번 농안법파동은 농수산부가 이해집단의 압력속에 직무유기한 결과이며 농민과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천박한 행정실험을 한 결과이다. 가락동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이 3년간 상장수수료로 1천5백65억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태영의원(무소속)=지난해 6월 농안법공포직후부터 시행예정인 올해 5월까지 1년여의 기간이 있었고 충분히 파동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안법파동이 터진 것은 정부의 복지부동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농수산부가 지난4일 농안법문제조항의 시행연기를 발표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내놓았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는 졸속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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