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이웃가게 빌려 대여

입력 1994-05-13 08:00:00

김천경찰서는 13일 안종선씨(62.주거부정)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0년 김천시 성내동 219의6에서 베넬사 선물의집을 경영해 오면서 이웃가게 두채를 빌려 다시 대여하는 수법으로 1억6백50여만원의 전세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또 안씨는 지난해 11월 주모씨(46.상주군 모서면 산포리)에게 잘아는 여당고위층에게 부탁하여 추풍령휴게소 주유소경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채는등 4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14명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사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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