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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는 영천시가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초과유입량과 관련, 설계감리단에 지출한 감리비 6억3천8백만원을 즉각 회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영천시의회는 당초하수처리능력 2만5천t보다 1만1천t이 더많은 3만6천t이 유입됨으로써 처리능력초과로 엄청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결과는 설계감리를 맡은 감리단의 전적인 책임으로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감리비를 전액 회수해야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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