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 대구지역 순회 공청회가 11일 오후2시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경제 관계 쇄신 대상으로 1년전 이미 1백79건을 자체 정리, 개선을 요청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참석한 경제관련 인사들은 아직 더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전기설비 검사제도 개선=공장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공사가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검사 일자를 안전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통보 실시함으로써 가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검사를 받으려면 공장가동을 1시간정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거나 안전검사를 자체 안전 관리자에게 맡겨야 한다.@직물 제조업의 직업 훈련 의무 폐지=상시 근로자 1백50명 이상 업체엔 직업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물 제조업은 훈련생을 구할 수 없어서 이행이 불가능하다. 또 단순기능공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어서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일률적 의무 훈련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분담금을 물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인 훈련된 인력의 공급은 받지 못하고 있다. 직물제조업의 직업훈련 의무는 폐지돼야 한다.
@편직 관련 국가기술 검정시험 개정=편직은 거의 자동화돼 있다. 그런데도기술자격 검정 시험은 이미 폐기된 수동식을 기준으로 실시 중이다. 이로 인해 실제자동화 기계를 만지는 숙련된 직업인들이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있다.@근로자 퇴직 예고제 도입=예고 없는 이직으로 생산 라인 중단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퇴직 희망자가 3개월전에 이를 예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하도급 공사 대금 직불 절차 개선=하도급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대금 지불지연등 횡포를 방지키 위해 공사 발주자가 곧바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자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원하도급 구조상 어렵다. 이런 구조 아래서도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하기위해서는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건설 실적 증명 제도 개선=건설 실적은 공사 발주자가 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와 직접 관계가 없어 실적 증명을받을 수 없다. 실적증명을 부가세 증명등으로 대체해야 한다.@오염부담금의 지방 정부 이관=환경오염 부담금 및 배출 부과금이 전부 국고로 들어가 버려 지방정부의 공해방지 시설 투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징수액전액을 지방 정부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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