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조}표류는 또하나의 의혹

입력 1994-05-10 08:00:00

상무대공사대금의 정치자금유입의혹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둘러싼여야의 정쟁모습은 진력이 난다. 도대체 의혹을 밝히자고 국조권발동에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이 서로 책임회피를 위해 정략적 술삭를 쓰는것인지알수없는 노릇이다. 상무대비리의혹도 의혹이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여야의자세자체가 또하나의 국정의혹으로 불거지는 느낌이다. 국정조사의 실질보다증인채택등의 절차문제로 시간을 허송하기때문에 여야의 본의를 의심받는 것이라 하겠다.이번 국정조사를 놓고 여당이 조사의 성역이 있는 것처럼 한계를 긋는 태도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수없다. 이한동민자당총무가 "전현직대통령의 증인및 참고인 채택은 물론 어떤 6공인사도 사전에 증인명단에 명기될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검찰기록등 증거자료가 제시된인물에 대해선 6공인사뿐 아니라 누구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국정조사의 진실성과 객관성이 확보될수 있기 때문이다. 6공인사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주장은 할수 있을지 모르나, 6공인사는 명단에 올릴수 없다는 식의 구획을 긋는것은 당략적 인상을 준다.

야당 또한, 노태우전대통령의 사전참고인 채택을 여당이 합의해야 국정조사에 들어갈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다. 노씨를 참고인이나증인으로 내세워야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다면야 이를 완강히 고집할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를 뒤로 미루고 증거가확보될때 재론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체적인 국정운영에 관여하는대통령이 재임시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려다닌다면앞으로도 그자체가 정권교체문제를 비롯해 정국불안의 불씨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드러나면 추가로 증인을 확보할수 있고그때는 전직대통령도 증인으로 포함할수 있다는 선으로 양보해도 잘못될게없다. 전직대통령 참고인 채택문제로 국정조사가 지연된다면 결과적으로 야당도 상무대비리의혹을 덮어두는데 동조하고마는 셈이다. 여당은 이미 전직대통령이 국회청문회에 증언한 전례도 있는만큼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씨의증언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 서면이나 직접적인 증언을 할수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정조사가 합의된지 3주일째 표류하는 표면적 이유는 증인및 참고인 채택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이 문제가 여당은 여당대로 6공과의 관계문제등에 걸려있고 야당은 당내계파간의 이해에 얽혀있는 것같은 인상을 준다. 당략과 정파이익에 결부된 느낌을 지우려면 증인문제로 불합리한정쟁을 말아야한다. 국민의 의혹을 푼다는 입장에서 합리적 수준의 증인및참고인을 채택하고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해야한다. 더이상 국정조사를 표류시킨다면 정치권불신만 깊게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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