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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5-6월 두달간을 고액및 법인 체납자의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 전 세목에 걸쳐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 기간동안 고액및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및압류재산의 공매등 강력한 압류처분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고 고의나 상습체납자는 출국규제등 행정제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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