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운영하는 공영 도매시장의 수가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공영 도매시장을 확충하는 동안 정부.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재래시장등 유사도매시장을 법제화시키는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농수산물 유통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정 농안법은 일본의 농수산물 유통 관계법을 본뜬 것으로 일본에서는 생산 농산물의 80% 정도가 공영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법정도매시장은 93년말 현재 70여개소에 이르나 공영 도매시장은서울, 부산, 대전, 대구등 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정부가 공영 도매시장을 올해 4개소, 95년 4개소, 96년 2개소등 앞으로10개소를 개설할 계획이나 이를 합해도 96년말까지 공영 도매시장 수는 19개소에 그친다.
이는 인구대 공영 도매시장의 비율을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 개설돼야 할 공영 도매시장 수 50-60개소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유통전문가들은 [생산 농수산물의 70%가 법정도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래시장등 유사도매시장의 물량선도력이 월등함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 지금까지 유통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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