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우리 실정에 전혀맞지 않습니다. 시행전에 중매인들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농협, 학계등의견해를 충분히 반영, 합의점을 찾아 시행했어야 마땅하지요"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농협 중매인인 장동영씨(39)는 농안법이 너무 이상적인 법이어서 혼란만 자초했다고 강조했다."중매인과 중간상인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중매인 중에도 일부는 매점매석을하는등 폭리를 취하지만 대부분 중매인은 지탄받을 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며 "오히려 중개수수료도 다 받지 못하는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씨는 지난 88년10월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된 이래 중매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 이제 겨우 숨을 돌릴 만하니 농안법이 시행돼 중매인의 손과 발을 묶었다고 분개했다."개장 당시 한 품목만 거래하는 중매인에게 시장에 출하되는 여러 품목에손대도록 강제하다시피 했어요. 이도 부족해 중매인 출석부를 만들어 경매에불참한 중매인을 체크, 경고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장씨는 개장 당시 농협 중매인이 60여명이었으나 대부분이 파산, 지금까지남아 있는 중매인 수는 7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농안법의 자세한 내용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중매인들도 자세히 알게됐지요. 법 시행이 6개월 유보됐으나 아무런 보완 조치없이 재시행될 경우 중매인들은 생사를 걸고 일어 설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했다."중매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중매인들은 하려면 해 보라는 입장입니다. 중매인들은 세제상 과세특례자며 대부분 영세하기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장씨는 "정부가 현실을 고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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