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축 힘들다

입력 1994-05-07 00:00:00

공단지역내에서의 공장건립도 일정한 면적을 초과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높다.지난해 6월부터 교통영향평가 실시지역이 인구10만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면서 구미시 조례상 외곽지로 분류된 구미공단의 경우 입주업체들은 공장건립시 부지면적이 10만평방미터이상, 건축면적은 5만평방미터 이상일때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동의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

이때문에 최근 조성한 구미제3공단내 상당수 입주업체들의 공장건립은 물론기존 1.2공단내 가동업체들조차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공장을 증축할 경우공장전체면적이 5만평방미터를 넘게되면 평가기일이 60-80일 소요되는데다 비용이 수천만원이나 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그러나 입주업체들은 [공업단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공단배치법등에 의거,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건설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정된만큼 공단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는 마땅히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업체관계자들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부적판정이 나오면 공단지역내에서의 공장도 건립하수 없다는 결과나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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