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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5kg이하의 소포장 쌀은 누구나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농림수산부는 6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자동판매기등에서 소포장쌀의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