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현지투자 포인트

입력 1994-05-04 08:00:00

중국을 주대상지로 한 해외투자가 시작된지도 벌써 5-6년의 세월이 흘렀다.해외투자를 통해 위축된 생산활동의 활기를 되찾은 업체가 많았던 것은 큰다행이 아닐수 없다.그러나 최근 해외현지의 임금인상등 요인으로 해외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해외투자는 업체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신선한 자극제임에 틀림없다.따라서 해외투자에 대한 업체의 욕구는 계속되고 있어 해외사정을 알수있는정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 개방을 시도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있어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중국은 79년에 광동성 심천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래 현재 5군데의 경제특구와 각지방성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를 주축으로 해외자본의 유치에 활기를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수출입규제(엠바고)가 풀린 베트남은 신규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정을 알수있는 기회는 한정적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현지사정을 알기위해 섬유산업연합회 통상사절단의 일원으로 지난 4월 현지를 다녀온 동국무역의 하석수이사가 양국의 투자분위기에 대해 조언을 하고있다.

**중 국**

최근 투자러시를 이루고있는 청도와 심천이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청도는 청도시와 청도상회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결과 4월현재 41개국의 2천3백개업체가 진출해있고 한국은 세번째로 많은 2백68개업체(5억달러 상당)가투자하고 있다.

한국의 진출업체는 주로 봉제 제직등 섬유류이며 신발 전자부품 천막 액세서리등 업체도 있다.

법인소득세율은 30%이지만 이윤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면세이며 이후 3년간은 50%감세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총생산액의 70%를 수출했을 경우 12%까지세금감면이 추가로 주어진다. 아울러 지방소득세도 면제된다.해외투자기업은 중국국영기업 임금수준의 120%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임금수준은 월 4백50원(52달러). 이중 57%는 의료보험 주택수당 퇴직연금 적립명의로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노동력은 인근 위성도시 인력의 유입이 활발하여 문제가 없고 개별고용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전력 공업용수의 공급은 양자강 북부지방에선 가장 양호하다.

공장부지 건물등은 주로 10년단위로 임대하며 건물은 연간 제곱미터당 15-25달러 수준이다.

심천은 최초의 경제특구로서 중국내에서 경제성장률, 개인소득이 가장 높다.소득수준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데서 사정을 알수있다.

합작기업이 9천개나 되는데 섬유류 업체가 약1천개이다.

특구내 해외합작기업의 소득세는 15%이며 이윤발생연도로부터 2년간은 면세.이후 3년간은 50%감세 혜택이 있으며 연생산액의 70%를 수출했을 경우 10%까지 추가 감세혜택이 주어진다.

임금은 월5백-1천5백원 수준. 임금외에 35%를 의료보험 사회보험 주택기금명의로 회사내에 유보해야한다.

노동력은 약1백50만의 노동인구외에 1백만명이 유입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대체로 부족한 입장. 건물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월25원으로 높다.심천은 홍콩과 가까운데다 대외거래의 관문이어서 제2의 홍콩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만큼 기술집약적 산업,금융,보험,서비스업의 진출이 권장되고있다.**베트남**

인구 7천5백만의 베트남은 풍부한 저임노동력, 근면한 국민성등의 강점을 지니고있다. 미국의 대베트남 엠바고의 해제로 투자대상 혹은 상품시장으로서의가치를 인정받고있다.

정부산하 SCCI(대외개발투자위원회)의 주관아래 해외투자 촉진결과 93년중에약27억8천만달러의 합작투자가 이뤄졌다.

베트남에는 5개의 수출촉진지대가 설정되어있다. 여기에 진출한 업체는 일반산업개발지구에 진출한 업체(25%)에 비해 낮은 10%의 소득세만 내면된다.통신시설, 전력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수출로 인해 획득한 외화는 원칙적으로 기업에게 사용권이 주어진다. 단 이익배당금의 해외송금시에는 5-10%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한다.임금은 호치민시가 월35-40달러, 기타지역이 30달러 수준이다. 이외에 연간총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할당, 그중 20%는 각종보험료, 사회보장세등으로 내야하고 80%는 의료비, 퇴직충당금으로 회사내에 유보하여야한다.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는 1차로 SCCI가 규정한 6개투자요건 심사를받아야 한다.

*업체의 법적지위및 재정상태 *투자목적, 생산 교역의 업종명세 *인력 용수전력 수급계획 *투자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효과 *진출지역 타당성 *환경및산업공해방지 시설및 계획등이다.

**유의사항**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관의 역할,관계를 중시해야한다.

임금 자체는 저렴하지만 대외섭외료,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예상외의 관리비등이 많이 들며 노동생산성및 로스(Loss)과다등의 문제를 동시에 감안한 총경비(Total Cost)개념의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공장의 원부자재 수급을 현지 조달할수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있어 본국으로부터 적기공급할수있는 체제의 정립도 필요하다.

투자러시지역에서는 임금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어 중장기적 비용상승을감안해야한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원료, 원자재 확보의 기지로서 그리고내수시장을 겨냥한 장기적 계획에 비중을 실어야한다.

특히 관습 문화 체제차이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며 기업의 현지화를 위해 현지인의 기술양성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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