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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위탁영농회사 44개소를 선정, 올해중 44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지원대상자는 위탁영농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지개량조합, 생산자단체가 참여해야하며 영농작업 규모는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 영농인력은 농기계운전자 2명이상을 포함한5명이상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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