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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94년 1월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3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열람토록 하고 이 기간중 지가불균형등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시는 동사무소에 비치해둔 토지가격 의견제출서를 통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가격이 제출되면 지가심의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30일 지가를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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