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교에도 정.부총통투표권 주자

입력 1994-05-03 00:00:00

지금 대만에선 해외화교들에게도 정.부총통직선제 선거에 투표권을 주자고하는 집권 국민당의 헌법수정안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야당인 민진당이2일 개막된 제2기 국민대회 제4차임시회의에서 의사방해와 집단퇴장사태를 벌이면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당 중앙당직을 가진 중진급 민간대표들도 해외교민들의 선거권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정.부총통선거, 파면법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헌법조문화 하는 것은 당중앙에서도 다시 연구 검토 돼야 할것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현재 화교들 가운데 대만 공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략 10만여명으로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매년 4백만명이상이 해외유동인구이고 보면,대만교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화교민들에 대한 참정권보장은 미래 대만정치발전을 생각할때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대만에서 일고 있는 찬반견해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통이라는 정치적 상징의 의미에 대해.

*찬=해외공민들의 투표참여는 {총통}이 더욱 중국대표성을 띠고 {대만총통}이라는 질의를 면할 수 있으며, 화교심을 불러일으키고 민의를 확대시킬 수있다.

*반={총통}은 중화민국자유지역 시민의 직선으로 얻어지는 {대만생명공동체}의 상징이다. 교포들의 참여는 공동체의 기초를 해이하게 할 것이다.2, 권리.의무의 대등성에 대해.

*찬=교민들이 국민신분인 이상 응당 헌법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지않은 교민들이 일찍이 국내에서 납세.병역의 의무를 다했으며, 정부는 납세에대해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국외수입에 대해서는 정부에 납부할 필요가없는 것이다. 어찌 이러한 문제로 그들의 참정을 거부할 수 있는가.*반=교민들은 납세.병역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권리를 누릴 수 없다.

정.부총통직선문제에 대한 열기가 화교민들의 참정권문제에까지 미치고 있는상황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화교민들의 견해는 아직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고있다. 대만정부로부터 각국과의 정식 국교관계가 단절되기 이전 너무나 소홀한 대접과 관심을 받아온 그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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