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위 직권조사 자제" 지침

입력 1994-04-30 08:00:00

**"신축적용 필요"**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활성화, 특정업체만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법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사무소에서는 되도록 직권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구지방에서는 하도급, 예식장 끼워팔기, 각종 사업자단체 가격담합등이 만연돼 있어도 직권조사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판정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일부 업체들은 관련업계의 보편화된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자사만 억울하게됐다는 견해를 토로하고 있다.

실제 금년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금성예식장과 안동 신라예식장이 끼워팔기로 시정명령 또는 사업장내 위반사항 게시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다른 예식장도 끼워팔기를 강요하기는 매한가지. 이럴때 직권조사를 실시, 업계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어느 한 업체만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관계자들은 서울 본부보다는 지방사무소에서 그 지역의 부당한 공동 행위나담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훨씬 용이한 만큼 무조건적인 자제 요구보다는 신축성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소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를 포함 부산 대전 광주등 4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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