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규격이외 봉지사용땐 과태료

입력 1994-04-30 08:00:00

5월1일부터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인 남구에서 규격외봉투를사용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또 대구전역에서 몰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역시 과태료를 내야한다.남구청은 1일부터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버리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규격외봉투를 사용할 경우 1회 위반시 1만원, 2회 2만원, 3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무단방기 과태료는 1kg미만시 1만원, 1백kg미만 3만원, 1백kg이상에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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