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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내 쓰레기종량제 위반자에게 첫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불법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채 쓰레기를도로등에 내놓다가 특별단속반에 적발된 12명에게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