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권이 환경청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다시 환경청으로오락가락하면서 자주 바뀌어 업무공백과 기관별 인원과부족, 공무원 동요등부작용이 크다.정부는 지난92년7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던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기능중 공단내 업체 단속권등 일부를 2년도 되지않은 오는5월초 환경청에 다시넘기기로 했다.
이때문에 대구지방환경관리지청으로 개편되는 현 대구지방환경청은 자치단체로부터 1천9백여업소를 이관받지만 일부조정이 돼도 단속인원은 30명선으로보여 업무부담이 크게 과중해질 전망이다.
낙동강수계 전체를 보더라도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관리청으로이관되는 환경오염배출업소는 3천6백곳에 이르는데도 단속인원은 부산환경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을 합쳐 1백여명뿐이어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이관준비에 대부분의 시간과 인력을 빼앗기면서 기존단속업무는 아예 손을 놓고있다.
대구시.경북도는 지금까지 단속해온 업체중 25%인 2천곳을 환경관리청으로이관케돼 업무량 격감에 따른 인원감축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 40명, 경북 1백50명정도인 해당공무원들은 직제개편과 인사를앞두고 일손을 거의 놓다시피하며 거취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대구시 달서구의 경우 지난3월엔 관내 배출업소 중 5백15곳을 점검했으나 이번달에는 4분의1선인 1백35곳에 그쳤고 위반업소 적발도 지금까지 월 30-40건에 이르던 것이 이달에는 10여건에 불과하다.
한 공무원은 "단속나가면 업주들이 단속권이 넘어가는데 뭣하러 나왔느냐고한다"1며 "특히 환경청으로 이관되는 공단지역 업체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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