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국에서는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폭력비디오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를 기다리며 TV, 라디오, 각 신문등 여론은 {금지법안}을 놓고 찬반양론의 설전으로 들끓고 있다.이 공방전 시초는 지난해말 영국전역을 경악시킨 {제임스불저사건}. 11세의소년 두명이 엄마를 따라 쇼핑온 어린이 제임스불저(당시2세)를 유괴, 끔찍하게 살해했다.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이 자행된 이 살인사건을 두고 관심의 초점은 무엇이, 어떤환경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로 집중되었다. 두소년의 심문결과 범행직전 보았던 폭력비디오 {차일드 플레이3}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은 다시한번 경악을 금치못했던 것. 그전에도폭력시청물에 관한 위험성은 연구된 바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은 폭력비디오 가정내 대여금지법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선두에선 이는 노팅검대학의 엘리자베스 뉴슨교수. 평소 진보노선의 맹장이었던그녀는 {전향했다}는 말을 들을정도로 이번 금지법안마련에 적극적인데 {폭력비디오와 어린이 보호}라는 보고서를 통해 [폭력비디오와 청소년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예시된바는 없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 부인할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25명의 아동정신심리학자, 의료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아 이미220명의 국회의원의 서명까지 얻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찮다.
애쉬톤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가이 컴버마치교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TV나 비디오보다 더한 폭력시대이며 미성년자의 음주가 오히려 청소년범죄의 더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런던대 신문방송학과 바네트교수도[빅토리아시대 어린이악행은 비디오없이도 이루어졌다. 작금의 현상을 비디오에만 전가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지법안이 마련될 경우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되며 아이가 없는 가정에대해서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가 될 것이라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 현재 정책연구소에 의해 범죄 청소년80명과 5백50명의 학교아동들간의 폭력비디오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책임연구가 앤 하겔씨는 [똑같은 필름을 보고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흔치않아 결론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나 미국의료학계의 연구결과는 {관련있음}으로 밝혀진바 있어 영국학계,의료계, 정계까지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진 금지법안마련을 위한 측들의주장은 더욱 드세질 것 같다.
어린이보호라는 전통적가치와 표현의 자유라는 진보노선과의 투쟁중 어느쪽으로 승리가 돌아갈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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