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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26일 강신환피고인(36.남구 대명4동 3044의37)에 대한 살인죄선고공판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1월27일 오후11시50분쯤 부인 주모씨(31)가 외간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다 전화줄로 주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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