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상속할때 물어야하는 상속세수(세수)가 최근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진 탓도 있지만 부동산 과표가 현실화되고 세무당국의 세원관리도 갈수록 엄밀해지고 있기때문이라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상속세는 총 2백75억원.작년 한해동안의 재산상속으로 총 4백94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했지만 납세자들의 연납신청에 따라 이중 55%만 납부됐다.
지난 90년의 상속세수 55억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5배, 91년에 비해서도3.1배로 커졌다.
이처럼 상속세 규모가 최근들어 급격히 불어난 것은 우선 부동산의 과표가현실화됐기 때문.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과표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전산망을 이용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도 갈수록 엄밀해져 상속재산을 감추기가 쉽지않은 점도 상속세를 늘리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재산 은닉이 어려워지자 최근들어서는 상속재산을 모두 신고하는 대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출가한 딸까지 상속대상에 포함시켜 인적 공제액을많이 받으려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무리를 하면서까지 상속재산을 은닉하려들기 보다는세법의 틀 안에서 절세(절세)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식이 많이 정착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부터 실시된 금융실명제때문에 유동성 자산을 몰래상속하는 것도 이제는 쉽지않은 만큼 향후 상속세 추이도 관심거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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