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선팅을 한 승용차들이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획일적으로 퇴짜를 맞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현행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돼 있으며 선팅을 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전방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봐 탑승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때(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는 검사를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검사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도외시, 선팅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따르면 검사장의 검사원들은 광선투과율과는 관계없이 볼펜등으로 선팅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검사를 불허한다는 것.
또 검사장내 마지막 라인에 광선 투과율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나 이는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확인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정비공장 관계자들은 [검사장에서 선팅 차량은 투과율과는 관계없이 검사조차 못받게 한다]며 [이 때문에 선팅을 제거하고 다시 검사장에 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인테리어업자들은 [선팅을 할 경우 단열은 물론 사고시 유리파편이튀는 것을 막는 안전유리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다]며 [검사장에서 획일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평상시에 단속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이에대해 교통진흥공단 관계자는 [검사장에서 기계로 광선 투과율을 측정한다음에 선팅 차량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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