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초로 예정된 대법관 6명의 임기만료로 인해 차기 대법관에 누가 임명될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측은 일단윤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을 내정한 뒤 다음달께 이세중 대한변협 회장과의 논의를 거쳐 내정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께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얻는다는방침이다.이는 최근 확정된 사법개혁안 가운데 대법관 임용시 대한변협 회장을 포함,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정책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자문위 구성이전에는 대한변협 회장과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오는 7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은 배만운.윤영철.안우만.김주한.김상원.김용준 대법관 등 6명.
법원 주변에서는 이들 가운데 한 명 가량은 유임되고 재야 변호사 출신중에서 한 명이 영입되며 사시1회 출신 대법관이 배출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나돌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대법관 임기가 6년이고 현재 고시 15회까지가 대법관에 임용된 점을 감안할 때 사시 출신 대법관 탄생이 불가피하며 재야 변호사 출신 영입은 그동안 줄곧 있어온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또 윤영철.안우만 대법관의 경우 차기 대법원장 재목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들 중 한명은 유임이 확실시 된다.
그렇다면 사시 출신 대법관 후보는 누구일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이림수 전주지법원장과 서성 춘천지법원장 등2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사법고시 패스이후 줄곧 법원 요직을 맡아온 법원의대들보로 비슷한 연배에서는 최선두 주자들.
이 둘 모두가 임명될지, 아니면 한 명만이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법원관계자들은 모두의 임명쪽으로 갈 것이라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재야 변호사 중에서는 아직까지 뚜렷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없다.법원측의 선정대상은 일단 재산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대법관의 명예를 걸머질 만한 인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대법원의 분포가 고시 13회위주로 돼있어 고시 15.16회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것 정도가 알려진 사실.특히 재산상의 청빈도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고려사항으로 수십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청빈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야 인권변호사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검찰출신 김주한 대법관의 후임으로 검찰인사가 한 명쯤 임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법원측은 이에 대해냉담한 편이다. 대법관은 그야말로 법조계 최고의 권위인데 검찰이 그동안 대법관 자리를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활용해 왔다는 인식에서이다.그러나 대법원이 법관들만의 획일적 편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지난 81년 이후 검찰출신이 한 명씩은 꾸준히 임용돼 왔던 전례도 있어 검찰출신 대법관의 임용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이외에 나머지 1-2개의 대법관 자리를 놓고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가재환서울 민사지방법원장(고시 15회)과 이용훈 법원행정처차장("), 신성택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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