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리가 극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교체됨에 따라 헌법을 중심으로한총리의 역할과 한계가 정.관가와 학계에서 새삼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하고있다.{이총리는 법에 따른 총리직을 적극 수행하려다 화를 당한 것인가, 아니면대통령 고유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하다 그렇게 된 것일까} 하는 논쟁은 급기야 총리유.무용론까지 일고 있는 상태.
특히 민주당은 먼저 이문제부터 분명히 한 연후에 신임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수설은 {이총리의 잇따른 권한 행사는 월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편에 서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헌법86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15조)고 되어 있다. 허영(연세대), 양건(한양대),김일수교수(고려대)등은 이런점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총리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총리에게 국무위원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한 것도 내각을 통할할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간접적이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는 결국 총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총리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심의안건 사전보고지시는 정부조직법23조의 {통일원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의기획, 운영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총괄, 조정한다}고 규정돼있는 만큼 결코 월권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이를 통치권에 대한도전이라고 보는 여권대다수견해에 대해 "통치권이라는 말자체가 메이지헌법에서 나온것으로 권위주의시대용어이며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잘라말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통일안보조정회의와 관련, "이 기구자체가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정책결정을 할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오히려 이를 시정하고 내각통할권을 행사하려한 총리의 지시는 월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지었다.이에대해 반론자들은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총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에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이같은 주장은 결국 우리 헌법내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방패}나 {최고위보좌관}혹은 내각의 조화, 화합이라는 {종가집맏며느리}역할로서만 의미를 부여할뿐 거의 무용론에 기우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어쨌든 현재 우리의 법적, 정치적 관행으로 볼때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에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제하에서의 총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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