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좋은 법 가지기

입력 1994-04-25 00:00:00

5월1일은 법의 날이다.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기념하는 날이다.이런 때를 맞아 법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있다.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사는 가운데 자연스레 법이 생겨났다.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 여러가지 법이 성문(성문)또는 불문(부문)의 형태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인간관계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의 종류와 모습도 변해갈 수 밖에 없다.

*생화냐 조화냐 이제는 법은 우리 생활에 물과 공기 버금가는 필수요소가되어버렸다.따라서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법에대한 공부가 되어버렸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과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이 같은뜻이 되어가고 있다.

이래저래 우리는 법 없이는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들게 되었다.그러니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며 법에 대하여 초연한 척 사는 사람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도리없이 너나없이 법을 생활의 중요한도구로 받아들이고, 그 법이 우리들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기능을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미국의 유명한 실용주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는 종래의 법을 {아름답기는하지만 죽은 조화}에 비유하고, 앞으로의 법은 {언제나 살아 있는 현실 사회로부터 청신한 양분을 흡수하는 풍토와 더불어 꽃피고 풍토와 더불어 열매맺는 생화}이기를 희망하였다.

자, 어떤가. 오늘 우리의 법은 생화인가, 조화인가.

현대 사회생활은 법으로부터 바로 영향을 받는다.

흔히 법이란 법률전문가나 알 것이지 일반 시민은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나 현대와 같은 산업사회, 개방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는 실로 위험한 사고이다.

**생활 속의 법**

우선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만 하더라도, 과거 긴급조치시대의 권위주의헌법아래에서는 술좌석에서의 농담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운 헌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우리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할 가지가지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서는그 31조에가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섬세한 배려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헌법이 생기게 된데는 권력자의 욕심이 가장 큰 책임이겠지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국민의 책임또한 없지않다할 것이다.

그리고 흔히 법은 국회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나 날이 갈수록 행정기관의 입법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의 생활이 워낙 복잡다기해지고 있어 법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 국회가행정기관에 입법기능을 위임하는 경향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만든 법률보다는 행정기관이 만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그 영역도 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 게다가 실제 일선 행정업무를 살펴보면판.검사도 그 존재 여부를 알수 없는 각종 훈령, 지시, 처리지침같은 법전에도 없는 작은 행정법규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문제는 일선 공무원이 너무 형식적인 자구에만 매달려 그러한 법규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 목적이나 그러한 법규의 정확한 해석을 잘못하는 현상이 자주나타나는 점이다.

흔히 이야기되는 {복지부동}의 태도도 그 유형에 속할 것이다.창의가 사라지고 그저 종전 지침대로만 하려든다면 사회는 끝없이 변화해가는데 법규정은 인쇄된 채 잠자고 있는 셈이 되어 결국 국민의 생활은 불편해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은 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변화 발전하여야 한다.

얼마전에 인체에 유해한 우지라면을 생산한 업체에 대하여 법률이 너무 과중한 벌금병과 규정을 하고 있는 까닭에 법원은 도저히 수백억원의 벌금을 선고할수 없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바가 있다.

사안의 성질로 보아 많은 사람이 이를 수긍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회가 게으름을 부렸다고 볼수 있다.

**살아 있는 법**

한편 법적용 기관인 법원도 지금은 비록 형식적인 법률안제안권은 없어도이와같이 적용될수 없는 낡은 법률이 개폐되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또 각종 행정 법규를 두고 생각한다면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속의 규정이늘 생화처럼 싱싱하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각종법규가 그 시대상황에 알맞게 해석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도 법규의 해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슴없이 법규를 개폐하는 노력과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변호사도 법을 늘 만지는 사람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분이 높으면 의무도 커진다}는 서양 격언도 있다.

일반 시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청원권등을 행사하여 법이 늘 새로워지도록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그것을 가지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모습을 바꾼다. 결국 좋은 법을 가지려는 시민의 적극적 노력이 좋은 법을 만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법률과 법규중에는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거나 잘못 적용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것들은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살아숨쉬는 법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법치주의 이념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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