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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말썽이 된 경북도의원 정상태씨(47.다인면 서릉리)의 의정보고서 배포사건과 관련, 22일 정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주의}조치를 내렸다.또 배포한 의정보고서중 수거가 가능한 것은 수거토록 하고 정씨가 보관중인의정보고서는 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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