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등 생산성업종과 도.소매, 건설업등 일반업종의 사업자가 다음달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때 서면신고 내용을 인정받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수 있는신고기준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특히 포항등 인구 30만이상의 9개 시는 대도시지역으로 분류, 신고기준율을작년보다 8%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대신 노사분규나 지하철공사로 경영애로가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0%범위내서 하향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이 22일 밝힌 {93년 귀속 소득세 신고기준}에 따르면 5월에 있을 소득세신고때 기장사업자에게 적용할 생산성업종의 신고기준율이 35-50%에서 50-55%로, 일반업종은 60-65%에서 65-70%로 각 5%포인트 높아졌다.반면 세원관리가 취약해 특별관리하고있는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자와 부동산업자등 중점관리업종의 기준율은 종전처럼 76-80로 조정않기로 했다.이와함께 그간 일반업종에 포함됐던 건강식품등 소비성 판매업 17개, 광고대행등 사업서비스업 38개등 모두 55개 종목을 중점관리업종으로 바꿔 신고기준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 그간 기타 시.군으로 구분됐던 포항과 울산 마산등 인구 30만 이상의 9개시를 직할시와 같은 대도시지역으로 분류, 상대적으로 높은 신고기준율(지난해 대비 8%)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노사분규나 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사업자는 실상을 반영해 10%범위내에서 기준율을 하향조정해주기로 했다.이밖에 최근 2년간 성실신고한 사업자 가운데 작년 수입금액이 도소매및 제조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소득은 1천만원미만, 자유직업및 서비스업은4천만원미만일 경우 세무간섭없이 신고금액을 그대로 확정해주기로 했다.이에따라 소득세 신고대상자 95만여명(대구.경북 9만여명)가운데 장부가 있는 사업자 35만명(대구.경북 2만9천명)은 표준소득금액(93년 수입금액X표준소득률)에 신고기준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뒤 이 금액에 세율과 공제액을적용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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