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 컬럼비아대학과 미 국회도서관 등에서 발견된 헐버트 박사의 {수고}및 미출판 회고록 전문, {하버드보고서}등은 일본의 침략에 맞선 {광무제}고종의 주권 수호외교의 실상과 미국의 조일수호조약 위약 등 외교적 배신,그리고 을사늑약이 이미 1935년부터 국제법상 무효임을 명백히 확인시켜주는 문서라는 점에서 우리 근대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 된다.특히 헐버트 박사는 1886년 신교육기관인 육영공원 교사로 우리나라에 건너온 이래 고종의 외교고문으로 대한제국의 외교사에 있어 비중있는 역할을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의 회고록과 수고는 대한제국 말기의 정치, 외교적 상황 및 고종의 국권수호를 위한 피나는 외교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수고는 지금까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역사저술로 불행히도 표지와 제1장이 분실돼 원래 제목은 알수 없지만 조선, 만주및 중국에서자행한 일본의 잔인무도한 침략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수고 제11장(황제의 친서)과 제 13장(황제의 강제퇴위) 등 2장에 걸쳐 고종황제의 친서관련 내용이 수록돼있으며 특히 제13장에는 을사늑약 무효선언 영문 번역본이 전재돼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수고가 친서의 존재와 발송경위및 일자에 관한 가장확실한 기록으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한국의 벗들}에게 헌정한다고 헐버트가 서두에 밝힌 미출판 회고록은 장수로는 32장, 면수로는 3백28면이나 되는등 방대한 데다 내용도 헐버트가 1886년 조선정부에 고용돼 육영공원 교사로 오게된 시기부터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종료후 베르사유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기까지 대한제국및 제국을 둘러싼 열강의 움직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회고록 제 28장과 30장에도 {수고}와 마찬가지로 1905년 을사늑약이무효임을 선언한 고종의 친서관련 내용은 물론 고종이 헐버트에게 친서를 맡기게된 경위등이 수록돼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학계에서는 을사늑약의 법적인 결격사항과 조약체결 후 고종황제의 조약무효 선언 등 조약체결의 불법성을 밝혀주는 연구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고종황제가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해 일본의 불법적인 군사침략에맞서 벌인 총체적인 외교적 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배신 등에 대해선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헐버트박사의 {수고}와 회고록 전문은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해 이뤄져 국제법상 무효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고종이1904년부터 1907년 퇴위할 때까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인외교적 노력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즉 지금까지는 *1906년 6월 22일 고종의 늑약무효선언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에의 밀사파견 등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체결 이후 고종이 국권수호를 위해 벌인 외교적 노력은 비교적 분명하게 조명됐으나 이번회고록과 수고의 발굴로 을사늑약체결 전 고종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반응등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 셈이다.
특히 헐버트의 {수고}에는 1905년 11월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압박을 가할 당시 고종이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의 제 1조 {양국 일방이 다른 열강에 의해 불의하게 취급당하면 선의의 조처를 취하며 우의를 보인다}는 {선의조처}항에 따라 미국에 외교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헐버트박사를 통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주권수호협조 요청서}의 영문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수록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종은 당시 이 {주권수호 협조요청서}를 통해 1882년의 조미수호조약을 들어 섭정을 기도하는 일본에 맞서 외교적,군사적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미국측에 간곡히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미 대세가 일본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 요청을 거부하는 등 조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음이 적나라하게 묘사돼있다.미국은 헐버트박사가 이 협조요청서를 전달하려하자 11월 18일 대한제국과일본간에 새로운 조약(을사늑약)의 체결로 외교권이 일본측에 {자발적으로}이양돼 조미조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후 같은 해12월 간접통로를 이용, 이 요청서를 입수한 것으로 {수고}는 밝히고 있다.이와함께 1935년 이미 을사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한 {하버드보고서}가 국내학자에 의해 발굴, 공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미국 국제법학회가 1927년 하버드법대에 의뢰, 작성한 {미국 국제법학지}(1935년 29권)의 {하버드보고서}에는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할 때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대한제국과 일본간에체결된 을사늑약을 들고 있어 이미 35년부터 을사조약이 무효임이 국제적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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